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세율을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6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안 개정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우려한 것에 기초했다. 앞서 환경부는 “유연탄의 세후가격 인상 및 LNG 세후가격 인하에 대해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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