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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국회 통과···형량 기준 약화 논란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국회 통과···형량 기준 약화 논란도

등록 2018.11.29 15:38

임대현

  기자

윤창호법 통과 지켜본 윤창호씨 친구 이영광씨.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창호법 통과 지켜본 윤창호씨 친구 이영광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음주운전의 처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일각에선 처음 논의된 법안에 비해 약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심의했다. 이 중에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라왔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최종 확정된 개정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법안은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씨의 친구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선 윤창호씨 친구들이 법안 통과 이후에 아쉬움과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씨 친구들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징역 3년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윤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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