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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발의안 ‘새마을금고·농협 합병시 취등록세 감면 연장’ 법안소위 통과

홍문표 발의안 ‘새마을금고·농협 합병시 취등록세 감면 연장’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18.11.27 16:05

임대현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은 조합간 합병 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2021년까지 감면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 일몰기한을 늘리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갖고 앞서 9월19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합간 합병 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대안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조합 간 합병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적격합병요건을 추가했다. 동시에 등록면허세는 감면율을 50%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최소납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로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11월중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돼 내년부터 차질 없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만 50%만 감면하고, 등록면허세는 감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이 농어업 분야 및 서민 상호금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여 통과됐다.

홍문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조합, 금고간 합병 시 연간평균 20억원의 세금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합 법인들의 대외경쟁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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