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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구제 법안 미비···손 놓았던 국회

통신장애 구제 법안 미비···손 놓았던 국회

등록 2018.11.26 13:37

임대현

  기자

20대 국회 때 신경민 의원이 통신장애 손해배상 강화법 발의지난 4월 SK 통신장애···관련법 필요성 제기됐지만 논의 안해현행 보상 기준 3시간···직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따로 없어카드결제·배달음식 주된 소상공인 피해 커···구제방안 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KT가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중에는 통신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은데, 이들을 구제해 줄 법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은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지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통신장애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됐지만, 국회는 관련법 제정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손을 놓을 동안 KT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가 다시 발생했고, 이 때문에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통신장애는 앞서 SK텔레콤이 두 번 일으킨 적 있다. SK는 지난 2014년 3월과 올해 4월 각각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특히, 2014년 3월에는 5시간40분 가량 장애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자, 국회에서 관련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난 9월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논의에 지지부진한 사이 통신장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신경민 의원의 발의안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약관에서 정한다. 여기에 따르면 손해배상 기준은 통신장애가 연속 3시간 이상 발생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넘어야 한다. 배상 수준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기준이다.

지난 4월 SK의 통신장애 사건에는 고객들이 2시간 넘게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에 대해 SK는 고객 약 73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하는 것에 그쳤다.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보는 직종이 늘어났음에도 이와 관련한 추가 보상은 없는 것이다.

KT 통신장애 사건만 보더라도 배달음식을 주로 하고 카드결제가 많은 자영업자는 피해가 컸다. 피시방과 같은 인터넷이 사업의 주축인 경우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따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5년에 통신장애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는 당시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KT 상무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당시 의원)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통신 이용자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봤을 경우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구제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 법안에는 방송통신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통신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대 국회 법안은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기 때문에 다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복구”라며 “피해를 본 시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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