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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법 발의···삼성·카카오 어떻게?

금융그룹 감독법 발의···삼성·카카오 어떻게?

등록 2018.11.16 15:51

임대현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위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필요성에 관심 쏠려전문가들 “더 강화된 법안 필요” vs “유동적으로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금산분리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과제로 손꼽히는 것이 금산분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해 금산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비은행금융그룹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과거 2000년 대우그룹,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그룹내 비금융계열사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어 금융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소비자 피해 등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어온 사실이 금융그룹감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사실상 지배 포함)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 △비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퇴임 후 최대 3년(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계열사의 임원이 되지 못함 △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함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5%룰’을 통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주목받는다. 사실상 보험업법으로 규제를 받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7.92% 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그룹의 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문제 등이 이미 여러번 제기됐다.

이학영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특별히 삼성생명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정착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이 부실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 취지와는 별개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미 국회서 이 문제가 여러번 논의되고 개정안이 몇 번이고 발의됐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험업법을 개정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보다 더 큰 이슈는 카카오가 있다”면서 “카카오도 공시대상기업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성인 교수는 “이 법안은 금융을 소유한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으로 본다”면서 좀 더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안에 대해 전 교수는 “통합감독법안이 다루었어야 할 범주에 대해선 훨씬 작은 것이다”라며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다 들어가는 별도의 협의체에서 감시도 하고, 의견도 내고, 자금지원의 조건도 정하고, 규제도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업종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데, 비금융업에 있다가 그룹의 임원이되서 금융업종에 임원이는 돼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계열사 간의 임직원 이동과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에 공감했다.

하지만 고동원 교수는 “비금융회사 중에 금융업하고 관련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게 맞지 않지만, 그런 법이 충분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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