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외에도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이후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민주평화당의 징계는 너무 가볍지 않으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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