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시점 놓고 갈등 빚어···전원책에 ‘전권’ 없었다김병준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
9일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입장문을 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김병준 위원장은 “전대 일정 관련해서도 더 이상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되면 당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 쇄신 작업에도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인적 쇄신을 포함해 비대위에 맡겨진 소임을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비대위는 내년 2월에 전대를 열자고 했고, 전 변호사는 시기를 더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조강특위가 전대 일정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2월 말 전후 새롭게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새로운 여건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는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켰는데,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인적쇄신을 전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손에 피를 안뭍히겠다’라는 의도를 가졌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전 변호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계에 정식으로 입문하려 한다는 추측도 나왔다.
앞서 전 변호사는 ‘전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조강특위에 들어갔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전권을 언급하며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대 일정을 바꾸는 등의 권한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이 생각하는 전권의 의미가 달랐던 게 돼버렸다. 김 위원장은 “경위야 어찌 됐든 비대위원장인 제 부덕의 소치”라며 “당 혁신 작업에 동참해 주셨던 전 변호사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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