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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6개월 vs 1년, 與野 간 줄다리기 본격화

탄력근무제 6개월 vs 1년, 與野 간 줄다리기 본격화

등록 2018.11.08 14:35

임대현

  기자

근로시간 52시간 시대 맞이해 탄력근무제 필요성 강조홍영표 “탄력근무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 ‘최대 1년’ 법안 발의민주·평화 ‘6개월’ vs 한국·바른미래 ‘1년’···정의 ‘반대’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많이 팔린다. 아이스크림 공장에 일하는 직원은 여름에 더 많이 일하게 된다. 해당 직원이 여름에 많이 일하는 대신 겨울에 적게 일하게 한다면,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합리적인 인적관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제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라고 한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정해지면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탄력근무제의 확대시행이다. 탄력근무제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많은 사업체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매년 만들고 없애야 한다.

탄력근무제가 국회서 논의되고 있지만, 쟁점이 분명하다. 경영계에서는 확대를 원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여야 모두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간을 놓고 이견이 있다.

따라서 ‘얼마나 기간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탄력근무제는 현행 2주이내(취업규칙) 혹은 2주~3개월(노사합의)로 정해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상 단위기간인 2주 조항은 삭제하고, 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취업규칙상 가능한 기간을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두 여야 원내대표가 과거 냈던 법안은 현재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상태다. 따라서 법안이 새로 발의되거나 현재 남아있는 법안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방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방안이 있다. 김 위원장은 취업규칙은 최대 3개월로, 노사합의 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 1년을 주장하고 있따.

반대로 장병완 원내대표의 방안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과 비슷하다. 장 원내대표는 취업규칙으로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노사합의 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야당 가운데 평화당이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인 정의당은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완전히 없애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탄력근로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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