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HUG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특례보증제도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에는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 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HUG는 또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며 이 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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