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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사회적 기업 증권대행수수료 감면

예탁원, 사회적 기업 증권대행수수료 감면

등록 2018.11.01 13:54

수정 2018.11.01 14:47

서승범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우선 지원사업 첫 단추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등이 감면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증권대행수수료(기본),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다.

예탁원은 측은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연간 1억4300만원 총 6억원의 수수료 면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는 입찰우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탁원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경영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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