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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시장 활성화에 총력···소액공모 최대 100억

당정, 금융시장 활성화에 총력···소액공모 최대 100억

등록 2018.11.01 10:26

임대현

  기자

부동산에 쏠린 자금,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기업 자금조달 위해 소액공모 10억 → 최대 100억원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시장은 자금이 쏠려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반대로 금융시장은 자금이 빠져 혁신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정이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소액공모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100억원 등으로 상향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20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이틀연속 상승세 보이지만, 아직 낙관 힘든 상황이다”라며 “증시불안은 소비심리, 기업투자 위축시킬 수 있다. 증시불안 심리 거둬내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만반의 대응태세 갖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 자본시장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혁신기업 차지하는 비중 날로 증가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더욱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이 아닌 비상장 혁신기업 주도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협의 끝에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활성화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알렸다.

당정은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30억·100억원으로 상향해 이원화한다.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안점을 둔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한다.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기관투자자·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태년 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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