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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11월 8일까지 송부 요청

문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11월 8일까지 송부 요청

등록 2018.10.30 20:20

이지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8일까지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30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15분께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9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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