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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상장 편의 ‘뒷돈’···코인네스트 대표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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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편의 ‘뒷돈’···코인네스트 대표 등 추가 기소

등록 2018.09.18 17:56

정재훈

  기자

가상화폐 상장 편의 ‘뒷돈’···코인네스트 대표 등 추가 기소 기사의 사진

수백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와 최고운영책임자 조모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건넨 혐의로 K그룹 대표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코인네스트 대표 김씨와 최고운영책임자 조씨는 지난 2월 K그룹 대표 김씨로부터 8억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4000만 규모의 S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그룹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S코인은 지난달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들이 S코인의 기술력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S코인의 상장 일자를 앞당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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