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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착오주문 사전 차단”···거래소, 1회 호가제출한도 1000억원으로 축소

“대량 착오주문 사전 차단”···거래소, 1회 호가제출한도 1000억원으로 축소

등록 2018.09.12 17:44

장가람

  기자

(자료-한국거래소 제공)(자료-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대량 착오주문 예방을 위해 1회 호가제출한도를 축소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대규모 비정상호가(주문)가 잘못 제출돼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1회 호가(주문)제출한도를 축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는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된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접수를 거부함으로써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한다.

종목간 규모(시가총액)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상한)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10억원(하한)까지는 허용한다.

단 시가총액이 200억원미만인 소형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5%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및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며,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거래편의 및 특수성을 감안해 대량․바스켓매매 등은 제외된다.

거래소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목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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