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대규모 비정상호가(주문)가 잘못 제출돼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1회 호가(주문)제출한도를 축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는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된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접수를 거부함으로써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한다.
종목간 규모(시가총액)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상한)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10억원(하한)까지는 허용한다.
단 시가총액이 200억원미만인 소형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5%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및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며,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거래편의 및 특수성을 감안해 대량․바스켓매매 등은 제외된다.
거래소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목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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