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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피감기관, 김영란법 위반 소지 지원 안돼”

문 대통령 “피감기관, 김영란법 위반 소지 지원 안돼”

등록 2018.08.28 17:02

유민주

  기자

“피감기관 업무수행 지침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제37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37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피감기관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피감기관들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96명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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