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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놓고 與野 이견···24일 법안소위서 윤곽

은산분리 완화 놓고 與野 이견···24일 법안소위서 윤곽

등록 2018.08.23 19:19

임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여야 정책위가 모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입을 모았지만, 산업자본의 주식 비율을 몇%로 할 것인가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34%까지 제한하는 걸 주장하고, 야당은 50%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정무위에서 논의가 있은 후 다시 당내 여론을 되짚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중요해졌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학영 의원이 법안소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에 법안소위에 참여하길 원했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소속돼지 못했다.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모두 소위에서 배제할 수 없어, 차선의 방안으로 이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이 의원을 설득시키기 위해 따로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 의원이 태도를 바꿀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규모가 10조 이상인 기업집단의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필요한 항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산업자본을 몇%까지 허용하는가에 달렸다. 앞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25%를 허용하되, 상장 시에는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산업자본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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