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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與野,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등록 2018.08.17 10:22

임대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8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규제개혁에 집중하면서 국회도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다.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을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프리 3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상가임대법 처리를) 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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