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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사장 취임 후 분양보증기관 추가 선정 거북이걸음

이재광 사장 취임 후 분양보증기관 추가 선정 거북이걸음

등록 2018.07.31 16:12

수정 2018.08.03 11:35

이보미

  기자

공정위, ‘HUG 독점’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 계획 발표3년 내로 1~2곳 추가 계획···1년 지났지만 추진사안無국토부 “아직 시간 많아 검토안해”···HUG는 선제 대응

HUG 이재광 사장(왼쪽)과 본사 전경.HUG 이재광 사장(왼쪽)과 본사 전경.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기관 추가지정 계획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3년 내로 1~2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발표 이후 1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 조차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최근 HUG가 이재광 사장 부임 이후 독점 문제로 불거졌던 분양보증료율 인하 정책 등을 펼치면서 일각에선 추가 지정 계획 자체가 지진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6일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는 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토부 장관이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를 지정하지않아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분양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분양 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HUG의 권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이윤으로 보증료와 주택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에 국토부가 오는 2020년까지 주택분야보증 업무 수행기관에 보증보험 회사 1~2곳 정도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계획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분양보증기관 선정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실제로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이라 현재로선 딱히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계획을 주관하던 공정위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공정위 담담 과장은 “작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2020년까지 보험회사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했고, 현재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 진행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단계는 국토부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HUG가 독점 이윤으로 지적된 분양보증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최근 HUG는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사회배려계층 및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을 신설·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를 14.8% 인하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율(21.8%), 후분양 대출보증료(36.9%), PF보증(6.8%), 정비사업대출보증(9.3%), 모기지보증(14.5%)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를 낮추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분양보증기관 추가지정 계획 자체가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에서 당초 3년 이라는 시간을 잡은 점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있지만, 살펴봐야 할 사안도 많아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일텐데 1년 동안 진척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HUG 측도 분양보증 기관 추가 지정 이전에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보증료율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의 분양보증 추가 지적 계획이 발표 될 당시에도 HUG는 국내 분양 보증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성격이 크다며 공공의 입장에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 독점 보증이라는 식의 시장 논리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다.

다만 이를 주관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담당 과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0년 안에 추가 지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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