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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방점···종부세 개편 등 부자증세 유지

[2018 세법개정]소득분배 방점···종부세 개편 등 부자증세 유지

등록 2018.07.30 15:29

수정 2018.07.30 17:18

김성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에서 증세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중심으로 한 복지를 선택했다.

실제 올해 세법을 개정해 향후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조20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 7882억원을 더 걷어 소득분배 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지난해 1단계 세법개정에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중심이었다면 올해 2단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으로 자산가의 자본이득 가운데 부동산 분야 추가 과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에서 제외되던 소형 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 과세해 ‘과세 사각지대’ 집주인도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개정했다.

이에 세수효과는 세법개정 10년 만에 감세로 전환됐다. 다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해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2020년엔 금융자본가에 대한 증세도 예고돼 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지만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세제인 EITC와 CTC를 대폭 확대했다. EITC는 지원 대상 2배, 지금 금액 3배 이상 등 시행 10년 만에 최대치로 수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EITC 수혜가구는 지난해 166만 가구 1조2000억원에서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CTC의 경우 자녀 1인당 지급액을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20만원 확대하고 생계급여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ITC와 CTC에 추가되는 재원만 2조9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또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규제개혁을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는 지역특구의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위기지역은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등 복합적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 연구·투자에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성장동력·연구개발(R&D) 비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확대했다.

또한 늘어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정부는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제를 개편해 향후 5년간 89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올 계획이다. 고소득자는 2800억원, 대기업은 61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책기조는 지난해부터 유지가 됐다"며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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