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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꼴사나운 법사위 쟁탈전

[기자수첩]또?, 꼴사나운 법사위 쟁탈전

등록 2018.06.29 09:42

임대현

  기자

또?, 꼴사나운 법사위 쟁탈전 기사의 사진

20대 국회는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원구성 협상이 한창이다. 매번 어느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된다. 문제는 이번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달렸다.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지를 두고 모든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사위에 정당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 강력한 권한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법사위를 꼭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본회의와 같은 권한을 상임위가 갖는 모양새가 됐다.

이러한 제도를 체계·자구심사권한이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현재는 보좌진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많은 국회 직원들이 법안 발의를 돕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법사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상임위에서 합의를 본 법안이 법사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국무위원들도 법사위에 또 출석해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

해법은 법사위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동료 국회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에 주는 것이 국회의 관례다. 하지만 법사위의 잦은 ‘갑질’로 민주당이 이번에 한국당에 법사위를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내놓았다. 누가 가져도 법사위가 가진 권한을 없애지 않으면 갑질은 계속될 것이다. 차라리 권한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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