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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두고 공개 충돌

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두고 공개 충돌

등록 2018.06.28 18:59

주현철

  기자

특위 “전속고발제 ‘폐지’ 아닌 ‘보완·유지’ 해야”檢 “공정위 의견 토대로 특위 회의” 강한 반발공정위 “법무부, 검찰 등 충분히 논의하겠다”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 경쟁·절차법제 분과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속고발권 보완·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많았다”고 특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만으로 제재가 가능한 경성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보완·유지 의견이 더 많이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극적 고발권 행사 우려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 검찰과의 협업,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합 전속고발권을 선별 폐지하면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게 돼 담합행위를 자수한 사업자의 제재를 공정위가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는 이런 지적에 대한 논의는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에 맡기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대해서는 ‘3사 이하 75%’ 기준을 유지하되 3사 간 실질적인 경쟁이 없어 공동의 지배력만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을 제한했다. 이 경우 1사 기준 50% 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1사 추정 기준은 50%에서 40%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구상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특위 구성과 논의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구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공정위 관계자를 특위 위원으로 요청하는데 공정위는 이번 특위 구성 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부장검사는 “특위 회의 자료에는 공정위가 선호하는 안이 명시돼 있었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관계자가 ‘어차피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반대할 테니 걱정 말라’고 설득했다”며 “모든 위원이 반대하는 안을 두고 ‘공정위 입장은 정해져 있으니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정위 측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유지를 둘러싼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국장은 “사안별로 공정위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 학계 재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공정위 입장을 반영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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