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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국토부 "부실시공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등록 2018.06.04 18:18

김성배

  기자

영업정지·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정부가 부실공사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 등 사업 진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8. 3. 13)되면서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2018. 6. 5.~7. 16.)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된다.

이를 위해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한다.

이를 위해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엔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포함됐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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