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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의결

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의결

등록 2018.05.29 14:16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드루킹 특검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21건의 법률공포안·대통령안·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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