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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