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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진일보했지만 아쉬운 측면 있어”

경제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진일보했지만 아쉬운 측면 있어”

등록 2018.05.25 13:58

강길홍

  기자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뉴스웨이DB(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뉴스웨이DB

경제단체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다행이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총은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영국·프랑스·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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