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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감독방안 도입 잘할까?

[금융그룹 지배구조 해부/미래에셋]통합 감독방안 도입 잘할까?

등록 2018.04.17 09:59

수정 2019.11.04 14:41

서승범

  기자

박현주→캐피탈→미래에셋대우→생명 수직구조박 회장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회의적당국 거센 압박···증권 중심으로 재편 가능성 높아

편집자주
오는 7월부터 그룹의 금융자산 총 보유량이 5조원이 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통합감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감독 대상이 된 7대 복합금융그룹 중 일부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특히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지닌 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삼성, 한화, 롯데, 교보생명, DB, 미래에셋, 현대차그룹 등 7대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 체계를 도입·시행한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말 확정돼 지난 3일 모범 규준 초안이 공개됐다. 사실상 체계 도입의 시작인 셈이다.

<뉴스웨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게 될 7대 복합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집중 해부해 각 기업이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분석·전망해본다.

통합 감독방안 도입 잘할까? 기사의 사진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정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범 대상 중 미래에셋이 포함돼 향후 박현주 회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계속 받은 박 회장이 이번 통함감독정책 시행으로 마음을 바꿔 지주사 체재로 전환할 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 감독 대상으로 분류된 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그룹 내에서 자산이나 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통합관리체계 운영 주체가 될 대표 금융회사로 선정하고 그룹 내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미래에셋의 경우 미래에셋대우가 대표 금융회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 금융회사는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위험요인 관리 상황, 지배구조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주요 내부거래 현황,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증권업계와 미래에셋대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여전히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투자 계획이나 자회사 설립 등을 승인받아야 하고 손자회사나 증손회사 설립 등에도 제한이 생겨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글로벌 IB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증대하고 활발한 해외진출과 해외투자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계열사 체계가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며 “향후 금융그룹통합감독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박 회장 중심의 수직구조다. 지배구조가 얽히고섥혔지만 이를 단순화해보면 박 회장은 가족과 보유한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통해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미래에셋캐피탈 34.32%, 미래에셋자산운용 60.19%, 미래에셋컨설팅 48.63% 등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가족들의 지분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실제 미래에셋컨설팅의 경우 박현주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90%에 육박한다.

그룹 내 핵심인 미래에셋대우는 보유 중인 자사주 16.58%를 제외하면 미래에셋캐피탈이 18.62%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16.6%)과 부동산114(71.91%)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시 미래에셋생명 지분 약 17.34%를 보유 중이다. 이 외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펀드 지분 100%와 미래에셋캐피탈 9.98%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다시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9.49%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단순화한 수직구조로 그려보면 박현주 회장 →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대우 → 미래에셋생명 순이다.

현재 미래에셋의 지배구조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금융지주사법 등 현행법에 걸리는 것은 없다. 현행법상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 넘기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이 탓에 미래에셋캐피탈은 유상증자와 기업어음(CP) 발행 등을 통해 자산을 늘리며 지주사 전환을 피해왔다.

증권가에서는 미래에셋의 문제점으로 지배구조 이슈를 꼽으며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의)복잡한 지배구조는 주가 할인요인”이라며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사 논란과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이슈가 현재진행형인데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본력을 갖춘 적극적 투자회사로서의 가능성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공정위 조사, 초대형 IB 관련 발행어음 사업 인가 보류 등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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