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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사장 취임식 막은 도시가스사업법이 뭐길래?

정승일 사장 취임식 막은 도시가스사업법이 뭐길래?

등록 2018.01.08 14:41

주현철

  기자

가스공사 노조 “정 사장 취임시 가스산업 공공성 심각하게 훼손”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이 8일 취임식을 치르지 않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 사장의 취임식이 연기되자 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으로 정식 임명됐다고 밝혔다. 대구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취임식은 노조의 임명반대로 미루기로 했다. 가스공사 고위관계자는 “정승일 사장이 8일 자로 정식 임명됐다”며 “다만 노조 측이 출근 저지 투쟁 중이라 취임식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2명의 후보 모두 공사 사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며 지난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를 가로막았다.

가스공사 노조 측은 이번 정 신임 사장 선임에 대해 “친기업 친 시장주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했던 산업부 관료 출신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가스산업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산업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수정권하의 산업부는 친기업·친 시장주의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왔고 특히 발전 분야에서는 민간발전사들을 대거 참여시켜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는 특혜를 줬다”며 “LNG 직수입 확대 등의 정책을 산업부 마음대로 시행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과도한 지배개입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가스공사 노조 측은 정 사장이 지난 정권에서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역임할 당시 민간 발전사들을 대거 석탄화력 및 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는 특혜를 주는 등 친기업·친 시장주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스 도매시장 민영화, 대기업 특혜 우려 등을 낳았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등의 정책 시행을 위해 산하기관에 과도한 경영개입을 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재임 시절 ‘LNG 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가스공사의 기득권을 줄이고 가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부터 법 개정이 추진됐던 사안이다. 따라서 정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게 가스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정 사장 측은 노조의 반대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취임식을 강행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직후 “절차가 남아 있지만 노조 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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