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2℃

오너家 지배력 강화 ‘일거양득(一擧兩得)’

[효성 지주사 전환]오너家 지배력 강화 ‘일거양득(一擧兩得)’

등록 2018.01.03 20:15

김민수

  기자

오너가 지분 37.48%··· 신설 자회사 지분도 그대로유상증자 통한 지분 확대 후 지주사와 맞교환 가능성↑공정거래법 충족에 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 효과까지일몰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이연은 ‘덤’

효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효성 사장의 그룹 지배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효성 제공)효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효성 사장의 그룹 지배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효성 제공)

효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은 사업부문별 독립경영체제 구축은 물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에 따르면 존속법인 ㈜효성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 나머지 분할되는 신설회사들은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화학㈜(화학)으로 나뉘어 각 사업부를 담당한다. 나머지 국내외 계열사의 경우 신설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은 해당 신설회사로, 나머지는 ㈜효성에 귀속된다.

이 경우 오너가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사업회사의 지분 확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후 이를 지주사에 출자해 신주를 받고 지주사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오너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효성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조현준 효성 회장(14.27%)을 비롯해 동생인 조현상 효성 사장(12.21%), 아버지인 조석래 전 효성 회장(10.18%) 등이 보유한 지분은 37.48%에 달한다.

다른 재벌기업과 달리 순환출자 형태가 아니라는 점 역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 측 계획대로 사업분할이 진행될 경우 오너가는 주요 자회사에 대해 각각 37.4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들은 사업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지주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시 대주주는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의무를 실제 주식 처분 시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태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회사분할 결정으로 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영효율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효성은 오는 4월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원안대로 가결되면 6월1일자로 회사분할이 진행되며 7월13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