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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광물자원공사 추가 지원법 본회의서 부결

‘자본잠식’ 광물자원공사 추가 지원법 본회의서 부결

등록 2017.12.29 20:08

김성배

  기자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에 실패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재석 197명 중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금 2조원 가까이 투자됐지만 지금도 (공사는)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거짓말도 계속했다, 2017년이 다 지났는데 멕시코 광산은 가능성이 없고 마다가스카르 광산 누적 투자액을 3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한 적이 없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부실해졌는지, 회복이 어려운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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