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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P2P 대출자, 투자자를 위한 안전체계 조성

JB금융그룹, P2P 대출자, 투자자를 위한 안전체계 조성

등록 2017.05.19 17:27

강기운

  기자

전북은행-피플펀드, 광주은행-투게더펀딩 & 줌펀드와 업무협약향후 P2P대출 원리금수취권매입형 모델 공동개발키로

JB금융그룹(175330)이 P2P대출자와 투자자를 위한 안전한 자금관리 체계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JB금융지주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JB빌딩 11층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핀테크 모델인 P2P대출 3개 기업과 ‘P2P대출 원리금수취권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JB금융그룹, P2P 대출자, 투자자를 위한 안전체계 조성 기사의 사진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피플펀드, 광주은행은 투게더펀딩 및 줌펀드와 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원리금수취권 매입형 모델을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된다.

전북은행이 구축중인 자금관리 서비스는 고객의 투자금을 P2P중개회사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보관계정에 보관해 투자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신규금융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명의계정으로 보관․관리함으로써 P2P중개회사의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P2P중개회사가 파산, 휴․폐업 시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 P2P중개회사의 해킹피해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불법인출되는 사례가 속출한바 있었으나 이번 개발된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허출원한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피해가 방지되도록 하였으며,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 시 투자정산처리업무를 00은행이 자동화 처리함으로써 투자신뢰도를 높였으며 동시에 P2P중개회사의 업무처리를 간소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은 투자금관리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자의 투자 현황 등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투자금 횡령, 부정 사용 등으로부터 투명하게 투자금이 관리될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에서 P2P중개회사가 해킹피해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불법인출사례가 속출한바 있었으나 이번 개발된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허출원한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피해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함께 국내 P2P업계의 신뢰성 확보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P2P 대출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모델’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한 고객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jb금융그룹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JB금융그룹은 피플펀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통합모형 P2P사업모델을 제1금융원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공동 개발 모델은 감독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투자금을 P2P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의 계정에 보관해 투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자금관리 서비스다. 관리자산은 은행의 계정관리를 통하여 업체자산과 분리 관리되어 업체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이 제한됨에 따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이 제한되며,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JB금융그룹은 이번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업체의 파산이나 투자금 유용에 대비가 가능해지고 투자자의 투자 현황 등 자금흐름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투자금 횡령, 부정사용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P2P업계의 신뢰성 확보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국내 P2P대출시장은 성장초기 단계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P2P대출선진국에서와 같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번 제휴된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 이다.”라며, "이번 서비스 개발로 P2P대출투자에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핀테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2016년 5월 누적 대출액 890억원에서 올해 4월 기준 8,68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 파산, 휴·폐업에 따른 업무중단 등이 진행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업체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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