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여원 선고롯데면세점 입점 대가 14억원은 유죄입증 어려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 명목으로 약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증언과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입점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한 업체에게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랙 대표 등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아들 장 모씨가 소유한 B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4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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