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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반쪽자리 ‘사익편취’ 제재

[현장에서]한진그룹의 반쪽자리 ‘사익편취’ 제재

등록 2016.11.28 11:34

수정 2016.11.28 14:42

현상철

  기자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3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을 때 한 위원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놀랍다”고 말했다. 전후 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위원처럼 놀랄 수 밖에 없다.

싸이버스카이는 3남매(조현아·조원태·조현민)가 33.3%씩 지분을 갖고 있다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지분을 모두 매입해 완전자회사가 됐다. 2000년 설립 당시 자본금 5억원, 지난해 매출액은 70억원이다. 3남매가 13억원에 인수했는데 62억원에 매각, 약 49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6차례에 걸쳐 받은 배당액은 총 47억7000만원, 96.7%에 달하는 배당성향을 보였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위해 대한항공은 자신이 만들어낸 광고수익을 전부 건네줬고, 관련 업무도 자신들이 봤다. 11년간 기내판매 담당업무를 했던 조현아씨(전 대한항공 부사장)가 업무 관련 문서에 최종적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한다. 계약상 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도 받지 않았는데 기내 승무원은 일부 제품의 홍보까지 수행해야 했다.

또 다른 회사인 유니컨버스는 3남매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콜센터 업무를 위탁했는데, 무료로 제공받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설사용료·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혀 없는 유니컨버스에게 한진그룹의 콜센터 업무를 위탁했고, 업무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이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콜센터 담당부서인 여객사업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넘겼다.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씨가 당시 대한항공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내판매·콜센터 업무와 관련된,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수년간 일감을 몰아줘 이득을 챙겼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이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3남매 회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검찰 고발은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에게만 이뤄졌다. 조원태 부사장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씨는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추 역할을 하는 사무처는 당초 조원태·조현아 두 명 모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말 ‘땅콩회항’ 사건으로 모든 자리를 내려놔 법 적용 기간에 임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제재는 2015년 2월 이후부터 시행된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법의 첫 고발 대상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지만, 반쪽짜리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원태 부사장은 최고책임자라서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조현아씨는)2014년 말 모두 사임해 (책임을)물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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