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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루한에 2차 소송 진행 “엑소 합법적 권익 침해···강력 조치 할 것”

SM 측, 루한에 2차 소송 진행 “엑소 합법적 권익 침해···강력 조치 할 것”

등록 2015.05.21 08:10

김아름

  기자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DB)사진=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DB)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엑소 루한에 대한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M측은 지난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M은 엑소 멤버인 루한과 크리스(우이판)의 소속사로서 중국에서 임의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루한 및 루한을 광고모델로 슨 광고주 상해한속화장품유한회사 및 북경푸티커과학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침권소송을 제기해 2015년 5월 18일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에서 2건의 소송이 모두 정식으로 입안 됐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SM 측은 “이는 SM이 SM과 엑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상해와 홍콩에서 각 제기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연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이며, 본 성명은 앞으로 루한 및 크리스를 포함해 각인들과 임의로 합작을 시도하거나 또는 합작하고 있는 제 3자에게 책임과 더불어 선의적 차원에서 주의를 주고, SM과 엑소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한 SM의 공식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루한과 크리스는 SM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본안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엑소 활동으로 얻어진 인지도를 빌려 각종 영화나 광고, 행사 시상식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해 왔습니다”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은 SM과 엑소 멤버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왔으며 동시에 SM과 여러 국내외 제휴사들 간의 계약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음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회사와 다른 멤버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도덕불량 행위임은 물론 명백한 법률 남용 행위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SM과 루한, 크리스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돼야 합니다. 루한과 크리스가 이 기간내에 임의로 진행하는 모든 상업 활동, 광고모델 활동 및 영화촬영 활동 등은 전부 명백한 위약 및 불법활동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SM은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 이 기간 내 SM의 동의 없이 두 사람과 임의로 합작하는 제3자 역시 SM과 엑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SM은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그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따.

향후 SM은 중국 법무법인 KING&WOOD MALLESONS와 정식으로 협력해 루한 및 루한과 임의로 합작하는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식 입안이 된 상태다.

SM 측은 향후 중국 및 관련 사법관할 지역에서도 SM과 엑소 및 SM 제휴사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있는 크리스, 루한과 SM 측에게 기일 외 강제조정결정을 통보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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