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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前 소속사 SM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SM 측 “법적대응 할 것”

노민우, 前 소속사 SM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SM 측 “법적대응 할 것”

등록 2015.05.11 21:50

김아름

  기자

사진=엠제이드림시스사진=엠제이드림시스


배우 노민우가 과거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M 측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에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노민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김태우 변호사는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와는 다르게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활동했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은 “공정거래이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라며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할 모든 지원 활동을 멈췄고,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민우는 지난 2004년 SM소속 밴드 트랙스로 데뷔했다가 2006년 탈퇴했다. 이후 MBC ‘태희 혜교 지현이’ ‘파스타’, KBS ‘칼과 꽃’, SBS ‘신의 선물’, TV조선 ‘최고의 결혼’, MBC에브리원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 등에 출연하며 연기와 함께 가수로써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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