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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크리스, ‘전속계약 무효 소송’ 이유 있었다?···“기본적인 인권 과도한 제약”

엑소 크리스, ‘전속계약 무효 소송’ 이유 있었다?···“기본적인 인권 과도한 제약”

등록 2014.05.16 10:15

김아름

  기자

사진=SM엔터사진=SM엔터


그룹 엑소의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드러났다.

엑소 크리스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5일 “소송장을 접수한 것이 맞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존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엑소 크리스 측은 “SM은 연예인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원고를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모든 공연이나 행사 출연에 대해 원고의 의사나 건강상태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크리스 측은 “수익분배금 지급시 SM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산표만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고강도의 업무나 왕성한 활동에 비해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속계약은 연예인 지망생이던 원고에 대해 SM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크리스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해 SM측은 15일 “크리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건에 대해 사실 확인중이며 매우 당황스럽다”며 “엑소의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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