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공공주택은 지상 8층 일반형 56가구와 복층형 36가구로 모두 전용 39㎡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은 4034만원, 월 임대료는 30만7200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 가구주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태아수 포함)가 있는 가구주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태아수 포함)가 있는 가구주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본인과 가족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가구주에게 공급한다.
총 15가지 주택형이 있으며 복층배정 신청자가 공급수를 초과한다면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일반형 신청자와 똑같이 동호를 배정받는다. SH공사는 오는 21~23일 두 가지 주택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약은 25~28일 SH공사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5월1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계약기간은 6월 2~4일, 입주기간은 6월16일~7월15일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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