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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통하는 SKT·KT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통하는 SKT·KT

등록 2013.03.29 14:46

이주현

  기자

새 사외이사 오대석·송도균 고문 영입

이동통신 3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사내·사외이사 임명을 모두 마쳤다. 이중 SK텔레콤과 KT의 사외이사 임명이 눈길을 끈다. 양사 모두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을 영입했다.

오대식 SK텔레콤 사외이사오대식 SK텔레콤 사외이사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오대식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오 이사는 직전에 CJ 사외이사를 지냈다.

태평양은 최태원 SK 회장의 2심 공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다. 때문에 그룹총수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의 고문이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상법에서는 회사에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거래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의 임원 등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기업을 감시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룹총수 개인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의 고문이나 소속 변호사가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총수 개인에 대한 사안을 변호한 것이지 그 계열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KT도 태평양의 송도균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임명했다. 송 고문은 SBS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 3월 2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송도균 KT 사외이사송도균 KT 사외이사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 제한이 없지만 퇴직 전 3년 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 있는 유관단체나 민간 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송 고문은 2013년 3월 26일 이후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했던 정부기관의 차관급 관료가 취업제한 규정이 풀리자마자 방통위 규제 대상인 KT의 사외이사로 옮기는 데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송 고문은 KT의 2G 서비스 종료 가처분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송 고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KT의 의뢰를 받는 관계인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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