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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첫 패소···집단소송 불씨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첫 패소···집단소송 불씨

등록 2013.02.15 21:55

수정 2013.02.15 21:58

이주현

  기자

3500만명으로 추정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 중 일부가 승소함에 따라 집단소송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SK컴즈라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2011년 7월 SK컴즈 정보 유출 이후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동시다발로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등 36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2847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변호사인 유씨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데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존 법정 공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해킹으로 873만명의 KT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만4천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배상액만 1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 1900만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를 해킹당한 옥션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2심 재판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에는 11월 넥슨에서 1320만명, 같은해 8월 한국엡손에서 35만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그해 4월에는 현대캐피탈에서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일련의 집단소송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넥슨과 현대캐피탈 등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의 첫 승소 사례는 아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곽모씨 등 532명이 자신들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10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입사지원서 정보를 유출 당한 지원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은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보내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에 1명당 10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이번 승소가 유사 소송을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종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해커의 잘못이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관행을 깨고 일침을 가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단 관계자는 "기업에서 주민등록과 같이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한 점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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