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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세금 다 내고 항공기 사야할까

[시급한 경제입법|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코로나 위기에 세금 다 내고 항공기 사야할까

등록 2021.03.05 16:04

임대현

  기자

주요국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과거 우리나라도 취득세 100% 면제코로나 항공업 위기로 필요성 강조정부, 항공기 세금 감면 대책 마련 중

사진=대한항공사진=대한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요 국가에서 항공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국내에서 지원이 부족해 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한다. 경제단체는 한시적으로 항공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항공사는 업계 특성상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구도에 놓여 있다. 동시에 항공사는 국가의 수출입을 책임지면서 비상시 항공기를 군용으로 사용하는 임무를 갖는 등 존립 자체가 필수적인 기업이다. 그렇기에 어느 국가든 항공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이 항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 해주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도 과거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해 국내 항공사를 지원했다. 1987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30년 넘게 항공사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가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60%, 재산세는 저가항공사인 LCC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를 구입하는데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항공기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로 고객이 감소하는 불운이 겹쳤다. 국내외 항공수요가 90%가량 급감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중국, EU(유럽연합) 등이 시행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해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항공기 재산세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로 대형항공사들의 항공기도 대부분 멈춰선 만큼 자산 규모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항공사의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항공산업이 위기라고 보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항공 수요 회복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취득세·재산세 면제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업계에서 요청한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여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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