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총 3회(3월, 6월, 9월)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1차로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범위,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현재 대구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98개와 예비사회적기업 95개로 총 193개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며, 대구시는 지난해 91개 기업에 3,479명의 인건비 50억원과 48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10억원을 지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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