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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647만원→653만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647만원→653만원

등록 2021.03.01 11:17

주현철

  기자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1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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