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수익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 중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
필요 경비는 선입선출법을 적용,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눠 매입해 순수익을 500만원 올렸다면 첫 구입액인 100만원을 취득가로 적용하는 것.
단, 과세 시행 이전인 올해 안에 상승한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실제 취득가와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지요.
국내 거주 중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티즌들은 가상화폐 과세 정책에 대해 주식과 차별성, 자산 인정 여부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다른 자산과 형평을 맞춘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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