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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첫 제재심 시작···은행권 ‘징계 수위’에 주목

사모펀드 첫 제재심 시작···은행권 ‘징계 수위’에 주목

등록 2021.01.28 14:42

주현철

  기자

첫 심의 대상은 기업은행···은행 CEO 중징계 예고에 ‘긴장감’내달 진행될 사모펀드 판매 은행 징계 수위 기준 될 가능성 커앞서 증권사 CEO 중징계 처분···지난해 DLF 사태 역시 중징계최근 금감원 정기인사서 사모펀드 제재 관련 국장 전원 유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첫 제재 심의에 착수한다. 당국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의 제재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는 만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의 디스커버리펀드(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인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향후 3~5년은 금융권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문제가 된 사모펀드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라임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도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결과가 향후 다른 은행 징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해 1월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중징계하며 해당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 중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지난주 단행한 실·국장급 정기인사에서도 사모펀드 사태 연루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심의국장과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 사모펀드 제재 관련 업무와 연관된 국장이 모두 유임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 등에 대해선 1~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해 12월 검사가 종료된 만큼, 올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린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은행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건에 대해선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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