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1℃

  • 수원 11℃

  • 안동 1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4℃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금감원 “부동산대출 규제위반 25건 적발···전액 회수”

금감원 “부동산대출 규제위반 25건 적발···전액 회수”

등록 2021.01.18 16:34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편법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25건의 불법사례 관련 대출금을 전액 회수했다. 또한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감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대출 규제위반 의심 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을 한 사례가 25건 중 20건에 달했다. 병원 또는 자동차부품업체 운전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본인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주택임대 및 매매업자가 주택을 구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임대 및 매매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음에도 이후 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과정에서 연루된 금융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규제 위반 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 중이다.

감독당국은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향후 3년간 대출 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조치했다. 아울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출 규제 준수실태를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올해부터 본격 도래하는 만큼 해당 약정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약정 미이행 시에는 대출금 회수와 향후 3년간 대출 금지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