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2℃

  • 춘천 8℃

  • 강릉 16℃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기업 성장동력 약화될라”...신중한 접근 호소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기업 성장동력 약화될라”...신중한 접근 호소

등록 2021.01.17 15:21

수정 2021.01.17 16:12

박경보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명확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과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책임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먼저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업의 손익은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 공유제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관련 대기업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을 거론되는 것도 경계했다. 과거 이들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온 것을 무시하고 코로나만으로 수혜를 봤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 이익의 일부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경련은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꼬집었다.

끝으로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