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최대주주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운용펀드의 수익률 또는 재무실적을 개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 및 기업가치 왜곡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윈도우드레싱은 기관투자자의 펀드운용 성과를 왜곡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재무실적을 부풀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조치 또는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면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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