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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가능하다는데···빅히트도? “해당 없음”

[팩트체크]환불 가능하다는데···빅히트도? “해당 없음”

등록 2020.10.20 14:20

고병훈

  기자

‘개미무덤’ 전락한 빅히트, 환불 문의 쇄도일부 공모주 환불 가능···빅히트는 ‘불가’ “고양이가 매수” 주문 실수도 인정 안돼

환불 가능하다는데···빅히트도? “해당 없음” 기사의 사진

“완전 사기 당한 기분” “고양이가 매수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결혼자금을 다 쏟아 부었는데 환불 안 되나요?”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직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빅히트 투자에 나섰던 ‘주린이(주식투자자+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정도다.

사상 초유의 ‘주식 환불 요구’ 사태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지만 국내 증권시장에는 일부 공모주에 한해 환불해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빅히트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즉 하늘이 두 쪽 나도 ‘빅히트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실 초보 개미들도 주식 환불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개미들을 위해 빅히트 환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주식 환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환불을 ‘절대 불가’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공모주에 한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매청구권은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매도 가격은 공모가의 90%다. 쉽게 말해 공모가가 10만원이라면 이보다 10% 낮은 가격인 9만원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Q. 그럼 빅히트도 환매청구권을 통해 환불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A.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고 조건도 까다롭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환매청구권 부여대상은 일반청약자로 한정돼 있다. 즉 상장 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환매청구권은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해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한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가 부여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이나 ‘테슬라 요건 상장’처럼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도 성장성에 따라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이때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환매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은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종목을 검토한 뒤 추천해 상장시키는 제도로 해당 종목이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공모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공모가의 90%까지 돌려줘야한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미국의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돼 기업 가치를 높인 사례에서 착안한 것인데, 테슬라 요건 상장 종목은 3개월 이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빅히트 투자설명서자료=빅히트 투자설명서

Q. 빅히트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나요?

A. 우선 환매청구권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빅히트는 여기서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빅히트는 앞서 언급한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과 테슬라 요건 상장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빅히트는 투자설명서에 ‘환매청구권 미부여’ 내용을 명시했다.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면 빅히트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구매자도 이를 알고 샀다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안 되는 것처럼 빅히트도 공모할 때 ‘환매청구권 없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다.

Q. 만약 주문을 잘못 넣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통해 주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복수종목 포함)일 경우 해당되며,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 대비 ±10%를 초과하는 체결 분에 대해서만 결제 가격을 ±10%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하게 된다.

또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일가매매 방법으로 체결된 거래 및 시장조성호가로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도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장중 빅히트 주식을 산 투자자는 본인의 주문대로 정상 거래가 체결됐기 때문에 착오매매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종목토론방 및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언급되는 ‘실수로 잘못 눌렀다’, ‘고양이가 주문을 넣었다’ 등의 사유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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