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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 공무원 절반 이상 심사없이 산하 기관으로 재취업

국토부 고위 공무원 절반 이상 심사없이 산하 기관으로 재취업

등록 2020.10.12 08:51

이수정

  기자

퇴직 전 5년 내 근무한 곳과 관련 자리 취업은 불법하지만 국토부 재취업 공무원 56% 산하 기관으로심사 신청 한 15명 중 11명 무사통과···법 유명무실송언석 의원 “심각한 문제···공정·투명성 높여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재취업에 성공한 국토교통부 출신 퇴직 고위공무원 절반 이상이 취업 심사가 필요없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실은 국토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14명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국토부 산하 기관이 재취업했다. 이는 총 재취업 성공 공무원(25명) 중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우선 2017년 2월 27일까지 교통물류실장을 지낸 이모씨는 퇴직 후 보름만에 공기업인 SR 대표이사직에 앉았다.

같은 해 4월 말까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투자유치지원과장이었던 박모씨는 퇴직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인 6월 초 건설기술교육원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 외에도 화물복지재단, 주택관리사협회, 국토정보공사,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국토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하 기관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거취를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직전 고위 공직자가 연관성 높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뒤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중 재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한 15명 중 11명은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중 구 모씨는 직전 직책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2018년 7월까지)이었음에도, 2019년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까지 대전국토청장을 지낸 김모씨는 다음달인 3월에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2017년 9월까지 교통물류실장 지낸 권모씨는 그 해 12월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옮겼다. 2018년 4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이었던 전모씨는 같은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에 임명됐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업무 연관성 높은 기관에 퇴직 후 바로 취업하거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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