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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일본출장길 8일 열린다···한일, 격리없는 ‘신속입국’ 합의

기업인 일본출장길 8일 열린다···한일, 격리없는 ‘신속입국’ 합의

등록 2020.10.06 21:12

음성확인서 등 제출시 격리면제···기업인 인적교류 7개월 만에 재개한국 "특별입국 적용대상 확대"···일본 외무상 "경제교류 회복 중요"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일본은 이미 중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을 이번 달부터 허용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기업인 단기 출장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은 그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왔는데, 앞으로 한국의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을 활용하면 일본 방문이 가능하다.

사업목적의 한국인 단기 일본 출장자는 지난해 기준 31만명에 달했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의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을 비롯한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간은 대중교통이 아닌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인이 한국에 올 때도 비슷한 방역 절차와 이동 조건이 적용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 입국은 도쿄와 오사카 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본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주로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비자를 받을 때 활동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돼 격리가 면제된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현재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므로 더욱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통화에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한 바 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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