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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조사국, SK이노 제재 주장한 LG화학에 ‘찬성 의견’

미국 ITC조사국, SK이노 제재 주장한 LG화학에 ‘찬성 의견’

등록 2020.09.27 12:53

임정혁

  기자

“LG화학 지지···SK이노 제재 정당”ITC 최종 판결은 10월 26일로 연기

미국 ITC조사국, SK이노 제재 주장한 LG화학에 ‘찬성 의견’ 기사의 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 주장에 찬성 의견을 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ITC에도 입장문을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선 이미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ITC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다음 달 26일로 3주 연기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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