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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상속인에 수령 안내

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상속인에 수령 안내

등록 2020.09.16 12:00

장기영

  기자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결과. 자료=금융감독원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몰라서 잠자는 보험금 728억원의 수령을 금융감독원이 안내한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연금보험 계약 상속인 2924명에게 보험금 수령을 안내하는 우편을 16일부터 18일까지 발송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조회 시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미청구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 조회 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자 상속인에게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이 지난달 보험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정보 37만건을 제공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8777건 중 상속인이 보험금을 미수령한 계약은 3525건, 미지급 보험금은 728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속인을 대상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 내역,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안내한다.

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을 찾아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 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면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사망 당시 적립액 등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양해환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보험금 수령을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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